쎄고 · 세탁 Q&A · 분실·배송

세탁물 분실이 반복될 때 계약서에 넣어둘 조항

호텔·모텔 · 서울

1개월 전 · 조회 8 · 답변 1

한 달에 시트가 서너 장씩 사라집니다. 다음 계약 때 넣어둘 만한 문구가 있을까요.

쎄고 운영자운영자

조항을 넣기 전에 세는 방법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. 장수를 안 세면 조항이 있어도 증명이 안 됩니다.

권해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.

1. 수거·배송 때 장수를 서로 확인 — 인수증에 품목별 장수를 적고 양쪽이 사인합니다. 이것만으로 분실 대부분이 사라집니다. 어디서 없어졌는지가 드러나니까요.

2. 계약서에 넣을 문구

  • 분실·훼손 시 정산 방법 (구입가의 ○%, 또는 동종 제품 현물

보상)

  • 통보 기한 (배송 후 ○일 이내에 알린다)
  • 월 분실률이 ○%를 넘으면 재협의

3. 감가를 정해두십시오 — 3년 쓴 시트를 새것 값으로 물어달라고 하면 공장도 못 받아들입니다. "구입 후 2년까지는 70%, 그 뒤는 50%" 같은 식으로 미리 정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.

한 달에 서너 장이면 적지 않은 수입니다. 다만 세탁 중 분실 말고도 객실에서 없어지거나, 폐기해야 할 만큼 상해서 공장이 뺀 경우도 있습니다. 장수를 세기 시작하면 그 구분이 됩니다.

공장을 바꿔볼까 싶으시면

우리 업소에 배송 오는 공장을 한눈에 보고, 세 곳에 한 번에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회원가입은 없습니다.

배송 오는 공장 찾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