쎄고 운영자운영자
조항을 넣기 전에 세는 방법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. 장수를 안 세면 조항이 있어도 증명이 안 됩니다.
권해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.
1. 수거·배송 때 장수를 서로 확인 — 인수증에 품목별 장수를 적고 양쪽이 사인합니다. 이것만으로 분실 대부분이 사라집니다. 어디서 없어졌는지가 드러나니까요.
2. 계약서에 넣을 문구
- 분실·훼손 시 정산 방법 (구입가의 ○%, 또는 동종 제품 현물
보상)
- 통보 기한 (배송 후 ○일 이내에 알린다)
- 월 분실률이 ○%를 넘으면 재협의
3. 감가를 정해두십시오 — 3년 쓴 시트를 새것 값으로 물어달라고 하면 공장도 못 받아들입니다. "구입 후 2년까지는 70%, 그 뒤는 50%" 같은 식으로 미리 정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.
한 달에 서너 장이면 적지 않은 수입니다. 다만 세탁 중 분실 말고도 객실에서 없어지거나, 폐기해야 할 만큼 상해서 공장이 뺀 경우도 있습니다. 장수를 세기 시작하면 그 구분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