쎄고 운영자운영자
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와 그 시행규칙이 다룹니다. 공장마다 말이 다른 건 법이 애매해서가 아니라, 각 공장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서입니다.
법이 나누는 기준은 이렇습니다.
- 오염 세탁물 — 혈액·체액·분비물이 묻은 것, 감염성 질환자가
쓴 것, 병원체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것
- 일반 세탁물 — 그 밖의 것
오염 세탁물은 별도 용기에 담아 밀폐하고, 겉에 오염 세탁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. 그리고 **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신고를 한 공장**에만 맡길 수 있습니다.
공장마다 다르게 말하는 건 이 지점입니다. 신고를 한 공장은 둘 다 받을 수 있고, 안 한 곳은 일반 세탁물만 받습니다. 그런데 "일반 세탁물"의 범위를 각자 좁게 잡기도 합니다 — 요양병원은 오염 가능성이 늘 있어서 아예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.
쎄고에서 병원 세탁공장으로 표시된 곳들이 신고를 마친 공장입니다. 일반 세탁공장과 목록이 아예 갈라져 있으니 그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.